자동차나 중고차는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그냥 계산기에 두들겨 보기만 한다면 왜 그 값이 맞는지 틀린 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신차와 중고차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기와 다른 값이 나와 예상치 못했던 크나큰 지출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동차와 중고차의 각기 다른 취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차량 등록 비용 개념 정리
아파트 취득세율 및 취득세 계산 정리 편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원래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낸다는 개념에서 2011년부터 지방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취득세만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자동차는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이전 등록에 대한 비용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존재하죠. 추가로 공채매입비나 탁송비용, 번호판 대금, 인지대 등이 나가는 비용이 됩니다. 게다가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까지 내야 하니 생각보다 계산할 수수료가 많습니다.
수식으로 정리하자면 차량 등록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차량 등록비 = 취득세 + 공채매입비 + 기타 비용 + 중개수수료(중고차의 경우)
보기만 해도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일단 취득세만 다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의 개념은 쉽습니다. 공채매입비나 기타 비용의 경우 추후 업로드하겠습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의 계산방법을 이해하려면 자동차의 차량 가액이라는 개념에 대해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 이번에도 슈퍼에서의 물건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슈퍼마켓을 가면, 한국에 있는 슈퍼마켓은 이미 물건 자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물건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이를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차량 가액도 이 개념과 비슷한데, 여기서 세금을 매길 때 우리가 차량 가액으로 사용하는 건 부가가치세를 뺀 가격입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면 취득세는 이 차량 가액에 차종별 취득세율을 곱한 값이 됩니다. 참 쉽죠?
취득세 = 차량 가액 * 취득세율
주의사항
차량 가액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경차에 포함되지 않는 신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를 반드시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별 소비세의 경우 물품 가격의 5%, 교육세의 경우 개별 소비세의 30%가 붙으나, 지원사업을 받는다면 탄력 세율이 적용되어 3.5%까지 적용되고, 경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가액 조회 방법
차량 가액을 개인이 계산하기는 어려워서 조회 방법이 있는데,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서 자동차 구매 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최신으로 업데이트되는 기간은 1월, 4월, 7월, 10월입니다.
여기서 차량 가액을 조회하게 된다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되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중고차나 경차의 경우, 조회된 금액에서 10% 빼시면 됩니다.
신차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친 10%가 부가가치세로 더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중고차의 경우에는 차량 가액이 더 유리합니다. 행정 안전부에서 각 년마다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이란 걸 따로 발표합니다.
이때 아파트와 각 물건마다 잔가율이 달라지는데, 2023년 시가표준액 업무요령에 나온 자동차에 대한 잔가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의 2023년 잔가율을 보면 년마다 구간이 잘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할 때 팁이 좀 있는데,
만약 12월에 차를 구매하였다면 다음 해 1월이 될 시에 실제 기간은 1년으로 환산됩니다. 즉, 년도가 바뀔 때마다 잔가율 구분이 되기 때문에 1월이 될 시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12월에 중고차 매물이 많이 늘어납니다. 12월~1월이 중고차를 사기엔 가장 좋은 시기라 이거죠.
아무튼 결론을 내자면, 중고차 취등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중고차 취득세 = 차량 가액 * 잔가율 * 취득세율
중고차에 세금을 매길 때 신차와 다른 점이라면 잔가율이 그냥 곱해진다는 것이죠. 더 할인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취득세율
이제 마지막 피날레인 자동차의 취득세율을 알아봅시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의 취득세율 표를 보시면 차량 종류와 취득세의 구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업용과 영업용, 기타로 구분 지어져 있죠.
여기서 영업용은 자동차 세법 시행령 제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에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차량 자체가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직접 쓰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로는 택시, 버스, 화물차, 렌터카 등이 있으며 특정 업종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비영업용과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차종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 있다면 위의 표 중 경차는 중고차를 살 때는 취득세가 아예 면제이나, 신차를 살 때는 4%의 취득세를 받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부의 지원으로 인하여 신차를 살 때는 취득세를 75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1875만 원 이상의 경차를 구매하실 때에는 추가로 취득세를 내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자동차 및 중고차 취득세 계산기
자동차 및 중고차 취득세 계산기의 경우 대략적으로 계산을 원하신다면 차량 가액을 정확하게 구하신 후에, 차종별 차량의 배기량이 얼마인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시고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및 중고차 취득세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다음번 글에서 설명할 공채매입비도 포함하여 계산해 주기 때문에 거의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정확하게 구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지역의 차량등록과에 문의하신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로서 중고차 취등록세 및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한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자신이 제대로 알게 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인터넷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기에 더 좋습니다. 그러니 세무사에게 무작정 맡기기보다는 다들 공부하시어 돈을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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