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누군가를 고용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당연하게도 알아야 하지만 두리뭉실하게 알고 계실 뿐, 이에 대한 계산법과 명확한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뜻과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의 뜻과 개념
사실 우리가 주휴 수당이라고 말할 때 유급 휴일에 대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주휴수당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주휴수당은 주일 주(週) 자에 쉴 휴(休) 자를 써서 유급 휴일에 대한 말을 뜻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주에 쉬면서 받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휴수당이란 게 기본적으로 휴식권의 의미이고, 유급의 개념은 우리나라와 중국, 티르키에, 대만 같은 나라들만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경우, 근로하는 주나 회사마다 다 다르기에 만약 외국계 기업을 가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주휴수당이 근로자에게는 정말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모든 법령이 그렇듯 이를 행하는 조건 때문에 양면성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지금부터 주휴수당에 대한 조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조건
주휴수당의 3가지 지급 조건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요약해 놓아도 이 조건들이 정확히 어떤 건지 도통 모르겠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소정근로시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정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 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본 조건은 당연하게도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의 명시상 근로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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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정의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만약 내가 어떤 사업이나 사업장으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모두 근로자가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정의는 단순 기업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활동도 사업으로 해당되기에 수익이 발생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하는 종목이라면 모두 사업장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보자면 사용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용자의 개념에서 사업주는 당연하지만, 사업 경영 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월급을 줄 수 있는 컨트롤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받기밖에 할 수 없는가?
따라서 사업 경영 담당자의 경우 예시로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업무집행사원, 유한 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상업 제10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탈법적인 목적에서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가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만 경우에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또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나 급여, 노무관리 등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에 대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대표적으로 인사노무 임원이나 부서장, 담당자 등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용자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권한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지만,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와는 근로자 계약으로 묶인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인사팀의 일이 기본적으로 고되고 힘든 것입니다. 책임이 많을수록 해야 할 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 및 소정근로시간의 뜻
근로자의 개념 이후 살펴볼 주휴수당의 두 번째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즉, 18조 3항에 따른다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선 1주 동안 적어도 총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의 뜻을 아셔야 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즉,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주 40시간에서 범위 내로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근로계약서상에 써져 있는 소정근로시간이 주에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수 개근
주휴수당을 받는 마지막 조건은 소정 근로일수에 대하여 개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은 계약서상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며, 지각이나 조퇴, 외출, 부분파업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날짜의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해도, 일단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만족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정말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번째 조건인 소정 근로시간을 채워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계산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지키는 방법이 결국엔 주휴수당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이 됩니다.
마무리 및 개인적 의견
이렇게 해서 주휴수당의 뜻과 3가지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저희 집 앞에 17년째 장사를 이어오던 빵집도 몇 달 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아르바이트 생들이 많던 치킨집에는 이젠 사장님 한 명밖에 안 계시고, 그마저도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자 일명 쪼개기 고용으로서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이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 받고 싶은 게 당연하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언제나 대립합니다. 포괄 임금제도 그렇고 이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시급을 올린다면 그에 비례해서 나머지 수당들도 다 올라가는 게 문제로서 작용합니다.
이렇게 올려진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국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돈이 사회에 돌지 않게 되며, 경제가 침체되게 됩니다.
현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해 논의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노동자가 임금 이상의 일을 해 주어야 사용자에게 조금이라도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용자는 언제나 임금을 깎으려는 위치에 있고, 노동자는 임금을 올리려는 위치에 있죠.
언제나 조율이 필요하지만 요즘 경기도 그렇고 사회가 점점 팍팍해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결국 로봇으로 대체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신이 더 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끼고 절약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경제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경제 침체기에 적응하시어 위기를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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