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튜브1 모르면 돈 잃는 정보 - 특정 미디어의 저작권을 파악하는 노하우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고, 그 정보 중에는 창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포스팅을 쓰고 있는 것도 하나의 창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누구나 블로그를 만들 수 있기에 글쓰기에 대한 창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씌워져 우리의 인식은 창작과 흔한 것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창작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저작권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작권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창작물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작물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작성의 의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이다 212095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