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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이슈/정보

모르면 돈 잃는 정보 - 특정 미디어의 저작권을 파악하는 노하우

by 실험맨1 2023. 4. 19.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쳐나고, 그 정보 중에는 창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포스팅을 쓰고 있는 것도 하나의 창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누구나 블로그를 만들 수 있기에 글쓰기에 대한 창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씌워져 우리의 인식은 창작과 흔한 것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창작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저작권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작권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창작물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작물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작성의 의미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이다 212095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
다.

 

위 판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딱 보셨을 때 무슨 감정이 드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애매합니다. 도대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게 뭔데?라는 의문부터 듭니다.

법이란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걸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법의 대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법의 이미지

 

그래서 이 저작권법이란 건 언제나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창작성은 판례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2다 28745 판결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봐도 모르시겠다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전에 전혀 없던 것' 이면 된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전에 전혀 없던 것'을 창조하는 행위이기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채택해야만 법으로서 창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수 있기에 저작권법은 법에서 표현하는 창작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창작한 창작물이 전에 없던 것이고,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걸 시간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저작권의 경계와 그 돌파구

 

이 처럼 저작권은 아주 까다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작권이 무서워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쓰지 않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에 따라 출처를 남긴다면 비영리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영리적이나 상업적 목적일 경우는 매우 달라집니다.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조금의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그를 통해 수익창출을 한다면 저작자가 신고할 시 저작권법에 걸리게 됩니다.

 

 

유튜브에 수 없이 존재하는 커뮤니티 글 영상들은 사실 저작자가 신고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 특성상 자신의 글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보길 원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율이 높지 않아 만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리적인 행위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보도나 기사를 본다면, 뉴스나 기사에 존재하는 동영상, 사진자료는 명확하게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나 글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4월 19일 어느 아파트의 누구 씨가 고양이한테 밟혀 심쿵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의자인 고양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라는 글은 단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는 저작권이 발생하는 창작성을 단순한 정보 전달의 글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과 '전에 전혀 없던 것'이라는 키워드를 항상 생각해 보신다면 단순히 글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이 작용하는 다른 모든 것들에도 적용하기 편하실 겁니다.

 

마치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저작권법은 창작성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한다.

2. 저작권법은 '전에 전혀 없던 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저작권법은 항상 판례가 중요하다.

3.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영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커뮤니티의 글을 퍼다 나르는 것은 사실 저작권법 위반이다.

 

오늘은 저작권법을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포스팅에서는 이미지 저작권과 AI 저작권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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